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6고단26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회관에서,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왜 인사를 안 해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위 회관 출입문 앞으로 데리고 나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 회관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벌 금 3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