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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06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입 점한 F 병원의 위탁을 받아 주차 대행 및 관리업무를 하던 주식회사 티 펜 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주차 타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66 세) 은 이 사건 건물의 경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5:34 경 이 사건 건물의 주차 타워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 주차 타워 지하실에 내려갈 테니 올라올 때까지 주차 리프트를 사용하지 말라” 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신축공사 및 하자 보수공사를 진행한 하우 텍 씨엔 알 건설( 주) 의 H과 하우 텍 씨엔 알 건설( 주 )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광 민건설( 주) 의 I이 이 사건 건물의 주차 타워 지하로 내려가 집수정 확인 및 펌프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주차 타워 지하로 내려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주차 리프트의 사용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차 리프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8. 17. 15:49 경 차량을 출 차하려는 J에게 주차 리프트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여 J로 하여금 주차 리프트를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마침 주차 타워 지하에 있던 피해자를 주차 리프트 균형추와 철재 빔 사이에 낀 채로 상승하였다가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재해 조사 의견서 [ 업무상과 실 치상죄의 ‘ 업무’ 란 사람의 사회 생활면에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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