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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3 층 건물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0. 1. 경 위 건물 지상 3 층을 모자 제조 업체인 ‘F ’를 운영하는 G에게 임대하여 위 ‘F’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42 세 )으로 하여금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 리프트 사용을 허락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장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운반구가 정지하여 있지 않은 층의 방호 울 안전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화물 용 리프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 반구가 정지하여 있지 않은 층의 방호 울 안전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화물 용 리프트를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2016. 12. 24. 09:00 경 위 사업장 1 층에서 화물 용 리프트를 이용해 3 층으로 물건을 운반하려고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G, I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단서

1. 1 층에 리프트가 없을 때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당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화물용 리프트를 사용하였거나 또는 화물용 리프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주의의무위반을 적시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변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2.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 34 조( 안전 인증) 및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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