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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134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G 주식회사는 2013. 8. 20. 경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H 빌딩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고, I 주식회사는 2014. 8. 23. 경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주차 타워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J은 2014. 8. 23. 경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차 타워( 이하 “ 이 사건 주차 타워”) 신축공사 중 철골 및 기계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J 소속 근로자들 로서, 이 사건 주차 타워는 단열재로 둘러 쌓여 있어 내부에서 화기 작업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4. 08:30 경 J 운영자인 K, G 주식회사 부장으로 H 빌딩 신축공사 현장 소장인 L, I 주식회사 직원으로 이 사건 주차 타워 신축공사 현장 소장인 M의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주차 타워 내 10 단 파 레트( 높이 약 16.2m )에서 리프트 레일 간섭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레일 고정 패드의 볼트 구멍을 산소 절단기로 넓히는 용접 용단 작업을 하면서, 불티 및 불꽃 비산을 방지할 충분한 수의 방화 포, 불티방지막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불티 등 비산 방지도구로 석면 포 (1m x 1m) 1개만을 사용하여 작업한 과실로, 불꽃이 높이 약 7m 지점의 주차 타워 옹벽에 시공된 단열재( 타 공 발포 폴리에틸렌, 두께 40mm) 로 튀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이 사건 주차 타워 내 21 단 파 레트( 높이 약 38m )에서 작업용 윈치 고정부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 중 피해자 N(50 세 )으로 하여금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O(62 세) 로 하여금 수직 로프 등이 없는 철골 기둥 트랩을 타고 대피하다가 추락하여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P(62 세 )으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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