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13.경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피해자 D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롯데캐피탈 관련 대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8.경 위 식당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의 고객정보 본인성명 란에 ‘D’, 실거주지 란에 ‘경기도 여주시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자택전화번호 란에 ‘F’, 핸드폰 란에 ‘G’, 직장전화 란에 ‘F’, 직장명 란에 ‘C’, 직장주소 란에 ‘경기도 여주시 B’, 자동이체은행 란에‘농협’, 계좌번호 란에 ‘H’, 예금주 란에 ‘D’,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010. 7. 28.경 위와 같이 위조된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롯데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롯데캐피탈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0. 7. 28.경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현대카드 관련 대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25.경 위 식당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자택주소 란에 ‘여주군 B’, 자택전화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