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08.16 2012가단4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B의 관계 등 소외 B는 2010. 7. 13.경부터 원고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경영하던 사람으로 원고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출 사기 (1) 소외 B는 2011. 4. 8.경 이 사건 식당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일반자금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금액 란에 ‘삼천만원’, 대출이자율 고정금리 란에 ‘26%’, 대출기간 란에 ‘36개월’, 신청인 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A’이라고 서명하여 원고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솔로몬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4. 8.경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약정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솔로몬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2011. 4. 13.경 원고 명의의 계좌(농협 F)로 금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3. 4. 30.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에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편의상 ‘피고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출 사기 소외 B는 2010. 9. 30.경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