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론카드 ㆍ 대출신청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09. 4. 17.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롯데캐피탈 론카드 ㆍ 대출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실거주지 란에 ‘충주시 F’, 자택전화 란에 ‘G’, 휴대폰번호 란에 ‘H’, 직장명 란에 ‘C식당’, 직장주소 란에 ‘충주시 B’, 직장전화 란에 ‘I’, 연소득 란에 ‘2,500만원’, 급여일 란에 ‘10’, 신청은행 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란에 ‘J’, 계약자 란에 ‘D’, 상환방법 란에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란에 ‘3년’, 납입일자 란에 ‘5일’, 대출신청금 란에 ‘650만원’, 대출금리 란에 ‘26.3%’, 취급수수료 란에 ‘3.0%’, 작성일 란에 ‘2009년 4월 17일’, 신청인 란에 ‘D’ 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롯데캐피탈 론카드 ㆍ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캐피탈 론카드 ㆍ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할부신청 ㆍ 약정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C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신청 ㆍ 약정서 용지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사업자번호 란에 ‘K’, 실거주지 란에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민등록지 란에 ‘충주시 L@ 101-1503’, 자택전화란에 ‘M’, 직장주소 란에 ‘B’, 직장전화 란에 ‘I’, 직장명 란에 ‘C식당’, 직위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