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단240980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C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청구 중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