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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단240980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C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청구 중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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