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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121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6. 24.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C, 401호 건물을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24.부터 2018. 4.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전세보증금의 반환 청구

3. 기각되는 부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거나 그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이 없어 위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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