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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140972
양수금
주문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참조). 따라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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