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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1 2015고정72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8:22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목동) 목동네거리 노상을 중촌네거리 쪽에서 금호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하면서 황색 신호 공소사실에는 ‘정지 신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수정한다.

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는 경찰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 목동네거리 노상 금호아파트 입구 쪽에서 중촌네거리 쪽 방향 1차선에 유턴을 하기 위해 서 있었다.

D의 차량은 유턴 허용구간인 중앙선 점선이 시작되는 지점에 서 있었고, D의 차량 앞에는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2, 3대 서 있었다.

D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몇 초 뒤에 유턴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편 1차선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D의 차량이 있는 지점까지 달려와서 멈칫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달려온 교차로의 길이는 30.86m이고, 교차로 시작점부터 유턴 허용구간인 중앙선 점선이 시작되는 지점까지는 51m이다.

위 교차로에서는 황색 신호가 3초 동안 켜진다.

위 도로의 규정 속도는 60km이다.

D는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60km 이상으로 빠르게 달린 것 같았다고 하고, 피고인은 시속 60km 이하로 달렸다고 한다.

나.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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