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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16:00 경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420에 있는 양정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부산 시청 쪽에서 하마 정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까지 넘어간 잘못으로, 반대편 1 차로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0 세) 가 운전하는 E 로 디 우스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디 우스 자동차를 수리 비 약 1,228,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4. 진단서 사본

5.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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