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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58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 B 사이에 2013.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7. D,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 후 마감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85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도급계약 당시 건물 골조 공사의 대부분까지 시공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호증, 증인 D의 증언) . 원고는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여 2013. 3.경까지 이 사건 마감공사를 절반 대략적인 수치로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이 크게 차이나지 않음. 원고는 60% 가량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4개 동의 평균 마감공사 공정율이 50% 정도라고 주장함(2015. 4. 20.자 준비서면). 증인 D도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C도 50% 내외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량 진행하였다.

나. D, C는 2013. 3. 29.경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 지연을 사유로 이 사건 마감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C는 2013. 4. 19.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청주지방법원 2013. 5. 31. 접수 제73172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라.

피고 B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청주지방법원 2013. 5. 31. 접수 제7317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마.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청주지방법원 2014. 1. 8. 접수 제2753호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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