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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115873
소유권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4.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29,455분의 22,617 지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11. 11. 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5. 6. 15. 주식회사 E에게 2015. 6.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9. 10. 30. 같은 날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다시 2020. 10. 23. 주식회사 E에게 2020. 10. 2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21. 1. 4. 같은 날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12. 16.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도 하여 2021. 1.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F 주식회사는 2021. 1. 4.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지분을 신탁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호 증, 을 가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H이 2011. 11.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 중 29,455분의 7,473.5083 지분에 대한 개발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부동산개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1. 12. 12. H 과 사이에 H이 투자한 지분 중 29,455분의 1,121.0262 지분에 대한 개발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중 29,455분의 1,121.0262 지분이 원고의 소유 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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