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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3 2019가단1063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78,870원, 원고 B에게 16,004,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군포시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4. 17. D조합과 사이에 시행대행 및 업무용역 계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A의 자녀인 E은 D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F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11. 5. D조합에 신탁하였다가 2011. 3. 3. D조합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2011.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A는 2011. 3. 3. D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 F호를 신탁하였다.

원고

B은 D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G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3. 7. 소외 H지역주택조합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2010. 12. 9. 소유권이전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 20. D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 G호를 신탁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I는 원고들에게 조합 분양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원고 B은 2011. 1. 27. I 명의의 은행계좌로 16,004,110원을, 원고 A는 2011. 2. 14. I 명의의 은행계좌로 17,178,87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1. 2. 14. 원고 A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으며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F호 A(‘원고 A’를 의미함) 상기인의 조합원 명의변경에 의한 조합원 분양계약의 분양예약금을(17,178,870원) 업무대행사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함. 상기 분양예약금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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