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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3 2016가합10281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3,916,271원 및 그중 244,371,289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2002. 7. 30., 2002. 10. 14., 2004. 4. 9.경 별지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은 신용보증기금이 위 보증에 기하여 국민은행에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C, D, 피고 B는 피고 A이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위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2005. 4. 2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을 대위하여 대위변제금, 미회수 법적절차 비용, 미수위약금 등 별지 기재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05. 9. 21.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900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8. ‘피고들 및 C, D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370,865,110원 및 그중 368,779,810원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2005. 10. 14.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4. 29.경 확정되었다.

마.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 보증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30.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바. 2016. 1. 31.까지 양수금 채권 원금은 244,371,289원, 이자는 369,544,98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613,916,271원 및 그중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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