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614,023원과 그중 298,613,605원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8. 12. 15. B와, B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9. 12. 14.(연장하여 2010. 12. 14.)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D 주식회사는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위 연대보증의 원인된 약정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9. 17.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및 B,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984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1. 4.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614,023원 및 그중 298,613,605원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7.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98,614,023원과 그중 298,613,605원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신용보증기금의 내부규정인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에 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