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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0 2016가합1000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304,882원 및 그중 87,064,952원에 대하여는 2003. 7. 22.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2000. 5. 29. 85,000,000원의 신용보증(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을, 2003. 3. 6. 200,000,000원의 신용보증(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B는 신용보증기금이 1, 2차 보증에 기하여 부산은행에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신용보증기금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B가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위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2003. 4. 1.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B를 대신하여 부산은행에 2003. 7. 22. 1차 보증에 기하여 87,064,952원, 2004. 2. 16. 2차 보증에 기하여 2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05.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20968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30. ‘피고,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331,615,526원과 그중 43,310,532원에 대하여는 2003. 8. 14.부터, 87,064,952원에 대하여는 2003. 7. 22.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2. 16.부터 각 2005. 12. 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06. 1. 19.경 확정되었다.

마.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경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9. 5. 26.경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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