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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511
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 23: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그곳 내실에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의 발목과 배 부위를 쓰다듬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술 한잔 하세요, 기본 3만 원입니다”라고 하자 “만원 밖에 없다, 만원어치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한다는 이유로 룸 안에 있던 전기난로와 오디오를 발로 차면서 “야 이 씨발 년아 니 씹에 금테를 둘렀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4. 00:0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같은 소속 경사 G이 위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씨발 놈들, 물먹었네, 씨발 놈들, 미쳤나 너거들 죽을라고 하나, 내일이면 너거들 모가지를 짜른다, 좆물인지 씹물인지 너거가 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유사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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