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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0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1. 04: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안에서,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편의점 진열대를 붙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열대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벌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장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위 편의점 운영자와 손님들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라고 시발놈아, 시발 짜발이 놔라고 시발놈들아, 내가 맞아도 신고 안할테니까 꺼지라, 경찰들 보면 토나오니까 공무집행방해 걸어라, 꺼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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