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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07. 22. 00:10경 울산시 북구 C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할때 식당주인인 B(56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그곳 테이블 및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25세)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으로 인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그곳 손님들인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30세)가 피고인이 식당주인인 피해자 B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를 하자 “너거들이 먼데 간섭이고 지랄이야, 씹할놈들아”라며 가게 바닥에 깔려진 자갈을 손에 움켜쥐고 피해 E, F, G의 얼굴등을 향해 던지고, 재차 그곳에 있던 프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 G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항의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57세)이 피고인을 행위를 제지하고 만류하자 “이 씹할놈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씹할 새끼야, 좃갓네 ”라는 등 피해자들 및 주변 구경꾼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이유로 폭행과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가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서 앉은채로 “씨발 경찰들 좇갓네, 존나 할일없네, 씨발 내가 누군지 아나, 지랄병들하네, 좇같은 새끼들아”라며 발로 운전을 하고 있는 H파출소 소속 경사 J(41세)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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