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씹새끼들아 먼데 지랄이야 너희들 찾아가 죽여 버린다 맘대로 해라 씨발 먼데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볼을 수 회 꼬집은 후 머리 부분으로 E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공무방해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