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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85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5. 12. 29.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의 간곡한 부탁으로 피고에게 대여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29.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가 2015. 12. 29. 피고에게 임의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해 주면서 ‘위 금원으로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 45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쓰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15. 9.경 지인들의 술자리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약 6개월간 대둔산, 포항 등 국내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서로 연인관계로 지냈던 점, ② 피고가 제출한 C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피고가 2015. 12. 28.경 일행인 여자 1명과 함께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갔는데, 당시 피고와 동행한 여자분이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송금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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