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원고가 C의 보증 하에 2015. 8. 2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9.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25.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5. 9. 26. C 명의 계좌로 600만 원, D 명의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송금한 금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 명목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피고의 위 송금이 원고와 협의 하에 자신이 재차용하기로 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C은 처 E을 보증인으로 하여 2017. 8. 27.경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차용원금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바 있는데, 이는 C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더한 액수를 차용원금으로 하고 주채무자를 C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가 송금한 금원을 C이 원고로부터 재차용한 것이라는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고리대금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해서는 이자 및 차용원금의 변제를 독촉한 바 없고, 오히려 C에게만 그러한 독촉을 하여온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