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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2012. 10. 8.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할부제휴점에서 그랜저TG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6,0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669,622원씩 변제하겠다는 대출조건으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천중고차지점 담당직원 D에게 제출하고, 자동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라, 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구입한 차량을 교부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려고 한 것이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D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금 명목의 16,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심사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캐피탈), 청구내역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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