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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28 2012고단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구미시 송정동 56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도량대리점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신차구입 관련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B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브로커 C, D를 통하여 위 피해자 구미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39,000,000원에 대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단지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한 직후 이를 자동차 중개매매상 등을 통하여 되팔아 소위 ‘자동차깡’의 방식으로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 실제 위 피해자 구미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제네시스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31.경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도량대리점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B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사본, 심사표, 대출관련서류,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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