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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6: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반달교사거리 횡단보도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동구미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성코닝 쪽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모하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21세)의 남자친구인 H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땅바닥에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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