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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4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3. 30. 20:2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본인 소유 F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좌측 앞범퍼로 때마침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G(62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G을 H병원으로 후송한 후, 본인 자비로 병원비 등을 부담해야 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그의 명의의 I 카렌스 승용차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보험사에 신고하자고 부탁하여 동의를 얻고, 피해자인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J에 가입되어 있는 I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있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본인 소유 F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었고, F YF쏘나타 승용차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위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위 H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위 G의 치료비 명목으로 18,134,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F Y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9. 2. 25. 16:00~17:00경 광주 북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까지 약 2km 정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22:00경 광주 북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2km 정도를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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