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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노상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3:2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이전에 술을 마셨던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이 주점 주인 및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며 중재하려고 하자 갑자기 “ 난 계산했다.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G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고, G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2. 지구대 내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5:00 경 F 지구대( 부산 부산진구구 H)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그곳에 근무 중이 던 위 F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힘껏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 2 항과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2 년 3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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