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3. 02:30 경 김해시 C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계산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점 종업원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3. 02:4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건물 1 층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해중부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 네 가 경찰이 가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본인 책임 있는 만취)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단,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판시 제 1 죄의 직원 E에 대하여는 제외), 공무집행 방해 전과 누적(=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감경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