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23:3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45 세 )에게 ‘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장난하느냐.
한번 해 볼까.
’라고 욕설 등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영도 경찰서에 인 치하자, 피고인은 2017. 12. 17. 02:00 경 위 경찰서 당직 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당직 경찰관에게 ‘ 씹할
놈. 좆같은
것. 경찰이면 다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 또는 피체 포자 계호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2 인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무집행 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 년 6개월) 의 1/2 인 9개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