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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5가합37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94. 10. 8., 1995. 2. 18., 1995.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C, D, E)이 있은 후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을 제1호증의 2>. 피고는 원고의 제의를 받아들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을 제1호증의 2>. 피고는 1996. 9. 12. 원고의 친구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F은 피고를 대리하여 같은 달 19.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며, 같은 해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외에 부족한 매수대금 및 등록세 등은 F로부터 차용하여 부담하였고, 2006. 1. 10.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403,014,2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울산지방법원 2005카합1266, 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1. 12. 접수 제2536호로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2>. 한편 G는 2007. 1. 15.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가합7287 약정금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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