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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219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6. 12. 접수...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3. 7.경부터 1층에 ‘C’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원고는 2015. 4.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50,000,000원,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시설물과 집기 및 영업권을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5. 4. 16. 15,000,000원, 같은 달 24.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5. 6. 12.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360,000,000원[50,000,000원 310,000,000원(100,492,027원 209,507,973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울산지방법원 2015. 6. 12. 접수 제40454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다음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울산지방법원 2015. 6. 12. 접수 제40455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5. 6. 1. 건강검진을 받고, 2015. 6. 3.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 신규 영업주 위생교육을 마쳤으며, 2015. 6. 16.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는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이 D마을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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