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3514
집행문 부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기초 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E, F, G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735호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8.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원고 등은 2015. 4. 27. E의 승계인 F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로부터 집행문 정본을 내어 받았다.

집행관은 2015. 6. 3.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에 기하여 F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함’을 이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한편, 원고 등은 H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3798호)에서 승소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제1호증>. 피고 B은 2011. 8.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고, 원고 등은 피고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카단3844호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어 2016. 1. 19. 집행을 완료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제5호증>. 원고 등은 2015. 11. 3.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이 사건 판결문의 집행문을 원고에게 부여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6. 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법원에 현저한 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