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기초 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E, F, G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735호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8.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원고 등은 2015. 4. 27. E의 승계인 F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로부터 집행문 정본을 내어 받았다.
집행관은 2015. 6. 3.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에 기하여 F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함’을 이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한편, 원고 등은 H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3798호)에서 승소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제1호증>. 피고 B은 2011. 8.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고, 원고 등은 피고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카단3844호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어 2016. 1. 19. 집행을 완료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제5호증>. 원고 등은 2015. 11. 3.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이 사건 판결문의 집행문을 원고에게 부여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6. 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법원에 현저한 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