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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12468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0.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의 남편인 B으로,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하는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계약 및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9. 2. 20. C병원 의사 D으로부터 “주상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질병분류기호 C73), 부상병: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질병분류기호 C77.9)"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보험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계약의 약관에는 제2호로 해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과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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