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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1 2013가합10108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575,14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디와이(이하 ‘디와이’라고만 한다)는 플라스틱 가정용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이하 피고들, 피고 B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고만 한다}들은 디와이에 대하여 각 물품대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디와이에 대한 채권자 29명(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디와이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2010. 9.말경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을 구성한 후 피고 B, E을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로 선출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자들의 목록은 별지 이 사건 분배내역 중 ‘채권자명’란 각 기재와 같다.

다. 디와이는 2010. 10. 11. 이 사건 채권단과 사이에 인천 서구 가좌동 146 지상 공장에 보관 중이던 디와이 소유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채권자들이 디와이에 대해 가지는 각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단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채권단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이 사건 채권자들의 합의 하에 처분하여 각 채권자별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인 피고 B, E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디와이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마. 2010. 12. 24. 개최된 이 사건 채권단 회의에 이 사건 채권자들 중 원고와 피고들이 참석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을 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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