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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8 2016가단7421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3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1995. 2. 5.경부터 1998. 4.경까지 안산시 등지에서 약 15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낙찰계금을 편취하였고, C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원들은 낙찰계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였다.

나. C는 1999. 7. 30.경 이 사건 채권단에게 합의금의 일부로 소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D 명의로 분양받은 안산시 단원구 E 대 25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를 이 사건 채권단의 구성원 중 일부인 피고(채권단 구성원인 F의 아내), 선정자 G, H, I, J과, 소외 K, L(채권단 구성원인 M의 아내), 도합 7인의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7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이 사건 채권단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위 7인은 1999. 12.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명의변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11.경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단의 전체 명단 및 채권자별 채권액은 별지2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채권단의 채권자 중 일부가 2014. 1.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12호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7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이전등기와, 소를 제기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분배받아야 할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채권단의 구성원 중 일부인데, 원고와 선정자들의 채권 지분은 669,792,000/2,680,632,800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22,709,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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