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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노31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소방활동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복장의 구급대원 세 명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기 위하여 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였던 점, ② 구급대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지갑을 꺼내어 주소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손을 들어 지갑을 돌려달라는 자세를 취하였던 점, ③ 구급대원이 지갑을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하고 있던 다른 구급대원을 갑자기 폭행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음에도 계속하여 폭행한 점 등 폭행 전ㆍ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구급대원들의 대응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지갑을 뺏기는 상황으로 오인하여 반사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것을 넘어서 소방(구급)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함이 맞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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