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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45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 중 유리 납품 및 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주되, 공사기간은 2018. 5. 15.부터 2018. 7. 31.까지, 계약금액은 3억 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대금지급 방법에 관하여 ‘매월 말 정산 후 45일 현금지급, C과 직불동의 후 C에서 직불 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 9. 17.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8차19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265,494,240원 및 추가공사비 23,573,000원 합계 289,067,2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9.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89,06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8. 10.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C과 원고 및 피고 사이에 C이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였고, 피고는 C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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