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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나5192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D 신축공사 중 유리 납품 및 시공을 피고에게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납품기간: 2018. 5. 15. ~ 2018. 7. 31. 계약금액: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매월 말 정산 후 45일 현금 지급 C과 직불동의 후 C에서 직불처리함. 지체보상율: 5%(1일) 시공 지연으로 발생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17.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8차1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후 2018. 10. 19.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4566호로 ‘이 사건 계약 당시 C, 원고, 피고는 C이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8. C이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과, 같은 날 피고와 체결한 E 현장 관련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각기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3차 현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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