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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8.12.19 2018가단100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5. 6. 17.자 2015차215 지급명령 및 같은 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피고의 남편이고, D는 E의 장모이며, F은 E의 처이고, 원고는 E의 처남으로 E의 C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나. C는 2010. 10.경부터 2013. 7.경까지 E와 수회 금전거래를 하며 차용증들을 작성하였는데 차용증상 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을 E 또는 F 또는 원고 또는 D 또는 E의 아들 G으로, 채권자를 C 또는 피고로 각 기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채무자가 원고, 연대보증인이 E인 2011. 7. 19.자 차용증으로 2015. 7. 16.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5차215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채무자가 원고, 연대보증인이 E, F인 2011. 7. 22.자 차용증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5차216호로 지급명령을 각 받았다

(이하 주문기재 위 각 지급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이후 C는 D와 원고가 D의 딸이자 원고의 누나인 H에게 사해행위로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전하였다며 H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3057호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C의 원고, D에 대한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 26.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에서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의 원인이 되는 대여금 채권을 포함하여 변제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C가 전주지방법원 2017나23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9.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C가 대법원 2017다2702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의 원인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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