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2. 30. 건축주 B와의 사이에 거제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4.경부터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징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피고에게 2016. 3. 29. 19,510,000원, 2016. 4. 27. 16,7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2016. 5.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B는 2016. 8. 11.경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는 공문과 함께 아래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동의서’ 양식을 보냈고, 피고는 2016. 8. 19.경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문과 함께 위 동의서에 피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회신하였다
(이하 피고가 날인한 위 문서를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동의서 공사명: 거제시 C 다가구 신축공사 도급인(갑): B 수급인(을): 피고 하수급인(병):
1.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불합의 금액에 한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동의합니다.
2. 도급인의 협조요청공문에 의거하여 하도급 대금 직불에 동의하며 직불 동의서 작성일 이후의 공사진행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3.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직불동의 시점 이전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대하여 기성에 따라 발주자와 직접 정산하는데 동의한다.
4. 갑, 을, 병은 상기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6. 9. 29. B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