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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9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15:3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은 대출상품이 있다. 1,500만 원의 한도가 나온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회사의 1년 사용조건이 있는데 지금 다른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을 했고 위약금 2배를 변제해야 한다. 금감원에 신고가 될 수도 있으니 일부 변제를 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E회사 직원을 지금 만나서 현금을 일부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12. 14:4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6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씩 입금자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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