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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8고단2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 IBK평생한가족통장 1개, IBK입출금전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화한 자신의 동생 D과 용모가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9. 7.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I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J카드’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입력하여 D 명의의 I카드 발급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한 다음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권 부정발급 피고인은 2017. 9. 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있는 성남시청 민원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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