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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27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대구 동구 C건물 102동 102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3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원만 인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건네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훨씬 많은 금액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경 대구 동구에 있는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인출금액을 100만원으로 입력하여 이를 인출하였고, 또한 2013. 6. 4.경 대구 동구에 있는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에서,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인출금액을 100만원으로 입력하여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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