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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26 2014고단31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콘돔(종업원)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김포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업소에서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구하고, F과 함께 위 업소를 관리하고, F은 위 마사지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종업원을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업소에 샤워시설과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방 5개를 구비하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업원에게 그 중 6만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게 한 다음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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