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22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건물,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 교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21:00 경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가장 해 단속 나온 경찰관을 상대로 6만원을 받고 종업원 성명 불상의 자( 태국여성 )에게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