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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4 2019고정9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삼척시 C 일원 소재 ‘D 시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정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3. 3. 개정 및 시행된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제42조, 제44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18.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 F으로 하여금 취사장 지붕재(판넬) 해체 등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안전대 사용 설비 등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안전관리자 선임계, 각 산재조사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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