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7:50 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천호 대교 쪽에서 천호 지하 차도 쪽으로 1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려 시야가 확보되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D, 40세) 와 피해자 E(E, 36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눈 및 안 와의 기타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둡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넓은 도로를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들에게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