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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6: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소토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하북면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제동장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왼쪽 앞 유리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2. 01: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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